언론보도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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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가짜뉴스 이렇게 탄생(유달준 변호사 MBC인터뷰 영상)

 

 

3월 12일,법무법인 유안 대표 유달준 변호사님께 '코로나 가짜뉴스' 관련하여 MBC 조미애 기자님의 인터뷰 요청이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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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인터뷰는 MBC 충북뉴스에 방영이 되었습니다.

자세한 인터뷰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◀ANC▶

​

코로나19가 한참 확산되던 때

방역당국은 가짜뉴스와도 싸워야 했습니다.

​

경찰이 가짜뉴스 유포자를 잡아서 조사했더니,

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로 재구성한

이른바 소설이었습니다.

​

조미애 기자입니다.

​

◀END▶

◀VCR▶

​

(CG)청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

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20일부터 시민들에게

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급속도로

퍼진 글입니다.

​

대구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가

청주 주요 병원들에 다녀가 일부 폐쇄됐고

청주에 있는 대기업 직원들도 격리조치됐으며,

청주의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.

​

모두 가짜뉴스였지만

청주의 한 병원 공지 글처럼 가장하면서

일반 시민들이 더 믿기 쉽게 만들었습니다.

​

(S/U)누가, 왜 이런 글을 작성했을까요?

​

경찰이

최초 작성자 20대 회사원 여성을 추적해

조사한 결과, 답변은 이랬습니다.

​

(CG)지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

본인이 들은 각각의 이야기를 조합해 보냈다는

얘기입니다.

​

그러나 경찰의 수사 결과,

조합했다는 개별 이야기 모두

근거 없는 허위사실이었습니다.

​

언급된 병원들의 응급실 일부 폐쇄도

가짜뉴스 작성 당시엔

벌어지지 않은 일이었습니다.

​

(CG) 작성자가 지인들과의 채팅방에 올린 글이 2차 3차 전달되면서 SNS를 통해

두세 시간 만에 청주 전역으로 퍼진 것으로

드러났습니다.

​

경찰은 이 가짜뉴스 생산자에게

빗발친 문의 전화로 피해를 입은 병원들 사정을 들어 '업무방해'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

​

허위사실 유포만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.

​

◀INT▶유달준/변호사

"(관련 법안이)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해서 가짜 뉴스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다만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."

​

​

청주 30대 부부 확진환자의

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유출한

청주시 공무원에게는

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

​

(CG) 가족 채팅방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

가족들의 지인에 지인을 통해 퍼지면서

확진환자는 신상이 공개되는 2차 피해까지

입었습니다.

​

경찰은 가짜뉴스 4건을 추가로 적발해

수사중이며, 코로나19 관련 불법 정보가

유통 중인 사이트 40여 곳에 대해

삭제나 차단을 요청했습니다.

MBC뉴스 조미애입니다.

​

(영상취재 신석호 CG 변경미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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